HOME > 학사 > 졸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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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졸업요건 |
- 1) 수료에 필요한 학기 이상(석사학위과정 4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 6학기 이상, 석박통합학위과정 8학기 이상) 정규등록. 단,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수료연구등록 의무
- 2)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(학과별 이수학점표 참조)
- 3)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3.0(80점) 이상인 자
- 4) 논문제출 자격시험(연구계획서 또는 공개종합시험)에 합격한 자
- 5)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
(단, 석박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자 중 ① 4학기 이상 수료하고 ②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으며 ③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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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구계획서 |
◎ 대학원 Homepage 가톨릭종합포탈정보시스템(uPortal)에서 신청서를 입력한 후 출력하고,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확인을 받고, 심사료를 입금한 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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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제출 자격 : 입학후에 2학기부터 제출할 수 있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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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연구계획서 작성 : 연구계획서에는 이를 심사할 심사위원이 연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,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향후 진행할 연구목적, 내용, 방법, 진행예정, 개요 및 참고문헌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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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접수 및 심사 기간
- 접수기간 : 개강일부터 4일간
- 심사기간 : 3/9월 중순~3/9월 말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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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제출서류 및 심사료
- 심사신청서를 가톨릭종합포탈정보시스템(uPortal)에서 1부 출력하여 대학원교학팀에 제출
- 연구계획서 제출방법 : 연구계획서 파일을 가톨릭종합포탈정보시스템(uPortal)에 Upload
- 심사료 입금 : 석사 120,000원, 박사 1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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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심사
-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합니다.
- 최소한 논문제출 6개월 전까지는 심사를 종료하여야 하고, 연구진행중에 주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(이 경우에도 논문제출 6개월 전까지 종료되어야 함)를 받아야 합니다.
※ 연구계획서 심사시 참고사항 (연구계획서 심사를 받은 경우)
-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의 논문(Accepted Paper 포함)주제와 학위논문 주제가 같으면 연구계획서 주제와 다르더라도 연구계획서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
- Obligation의 논문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주제와 학위논문 주제가 일치하여야 하며,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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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‘연구계획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(IRB) 심의대상 여부 확인서’ 제출
- IRB 심의대상 : 사람을 대상(Human Subject)으로 하는 모든 연구
- 심의시기 : 심사를 통과한 연구계획서 중에 IRB 심의대상이 되는 연구계획은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IRB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심의기관 : 대학원 논문에 대한 IRB 심의는 원칙적으로 성의교정의 ‘생명윤리심의위원회’가 담당하나, 각 병원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병원에서 IRB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.
- 심의신청자 : IRB 심의신청은 지도교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* IRB 심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RB사무국 (02-3147-8115~6)으로 문의 (대학원 Homepage 자료실 > 서식자료실의 연구계획서 양식 참조)
* 연구계획서와 학위논문은 주제가 일치하여야 합니다. 주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연구계획서 변경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변경요약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, 재심사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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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공개종합시험 |
1) 목적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실시하며,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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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대상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논문제출자격 Accepted Paper를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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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시행 방법 논문제출자격인 Accepted Paper를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한 자는 학위논문심사와 병행하여 공개종합시험을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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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학위 논문 |
1) 학위논문 제출자격 ◎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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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연구계획서 또는 의무사항이 없는 대학원생은 연구계획서 합격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입학후 재학중에 발표된 논문으로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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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발표된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심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생이 제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(CA)이어야 합니다.
- 석사 : 대학원생 제1저자(공동제1저자 가능), 지도교수 교신저자(공동교신저자 가능)
- 박사/석박통합 : 대학원생이 단독 제1저자, 지도교수가 교신저자(공동교신저자 가능), 단, IF > 5.0 또는 학문분야 10%이내 저널은 대학원생 공동제1저자 가능
- 국내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한합니다.
- 공동 제1저자인 경우에는 2명 중 1명만 자격을 인정합니다.
※ 유의사항(발표된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심사 청구하는 경우) : 게재승인이 미완료된 논문으로 학위논문심사 청구하는 경우에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(서식자료실 54번)를 학위논문 심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논문심사 자격을 사전 부여하고 제출유보기간(6월/12월 셋째주 금요일)까지 서류 보완제출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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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의생명건강과학과 추가요건
- 박사논문 공개발표 참관보고서 제출 (석사 1회, 박사 및 석박통합 2회)
- 2020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컨버전스 핵심실험교육 참가 (석사 2회, 박사 및 석박통합 3회)
-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핵심의과학실험 교과목 1학점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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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자격논문 의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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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의생명건강과학과 (추천 : 지도교수 추천장학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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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|
과정 |
구분 |
2018학년도 후기부터 장학금 수령 |
2019학년도 전기부터 장학금 수령 |
의생명 건강과학과 |
석사 |
일반 |
(SCIE 등재여부와 관계없이)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|
추천 |
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(IF 1.0이상 1편) |
박사 |
일반 |
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|
추천 |
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(IF 2.0이상 1편) |
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(IF 3.0이상 1편) |
특별 |
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(IF합이 5.0이상) |
석박 통합 |
일반 |
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(연구논문 2편 또는 IF 3.0이상 1편) |
추천 |
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(IF합이 3.0이상) |
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(IF합이 4.0이상) |
석사→ 석박통합 |
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(IF합이 5.0이상) |
※ 의생명건강과학과 박사과정(석박통합 포함)은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논문심사시 영어로 발표하여야 하며, 이전 입학생은 시범시행 권고.
※ IF는 지난 5년간 IF평균(JCR 5YearImpact Factor)과 최근년도 IF중 높은 것을 적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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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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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전 서류 |
심사 후 서류 |
- 신청서 : uPortal 전산입력후 출력하여 제출
- 연구윤리 서약서 (서식자료실 42번)
- IRB심사결과통보서(심사대상 : 종료보고) : IRB심사받은 연구기관에서 발급
- * 심사면제인 경우 : 해당기관의 심사면제 통보서 혹은 IRB심사대상확인서(서식자료실 30번)
- 논문표절점검확인서 (서식자료실 36번)
- 발표된 논문의 PDF 출력물 또는 별책 (해당자)
- 심사료 : 석사 250,000원, 박사 620,000원
- ※ 유의사항 : 수료생의 경우 반드시 ‘2월/8월’ 대학원 Homepage 공지사항에서 수료연구생 신청 안내를 확인하여 ‘수료연구등록’을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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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사채점표 (예비심사, 본심사 및 공개종합시험(해당자)) 각 1부 : 심사위원장이 직접 제출
- 심사요지 (서식자료실 33번) : 심사위원장이 직접 제출 (박사과정만 해당)
-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서식자료실 32번) (박사과정만 해당)
- 학위논문 최종파일(PDF 또는 워드) : E-Mail로 제출
-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(서식자료실 39번)
- Hard Cover 2권 : 심사위원 인준 국문(도장)/영문(서명)
- 수료연구 지도결과 보고서 (서식자료실 43번) : 수료생의 지도교수가 작성하여 제출, 재학생은 해당 없음
- 의생명건강과학과 박사학위논문 공개발표자료 : 동영상(MP4형식)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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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학위논문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Homepage 서식자료실의 학위논문 작성요령 참조
* 학위논문 제출방법 : 가톨릭종합포탈정보시스템(uPortal)에 Upload
* 게재승인이 미완료된 논문으로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(서식자료실 54번)를 학위논문 심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논문심사 자격을 사전 부여하고, 제출유보기간(6월/12월 셋째주 금요일)까지 서류 보완제출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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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접수 및 심사기간
- 접수기간 : 4월/10월 3째주 월~금
- 심사위원 위촉기간 : 접수 마감후 1주일
- 심사기간 : 5월/11월초 ~ 6월/12월 2째주 금요일까지
( 게재증빙 미제출 사유서 제출시 6월/12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서류 보완제출 가능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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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학위논문심사의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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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석사학위 논문
-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하되 병행하여 예비심사 후에 본심사를 시행합니다.
-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과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획득할 경우에 합격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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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박사학위 논문
-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하되 병행하여 예비심사 후에 본심사를 시행합니다.
- 예비심사시에는 논문 제출자가 논문내용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은 논문과 발표내용에 대하여 평가하며,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 본심사를 진행하고, 본심사시에는 구술시험을 시행하며 심사위원중에 4인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합격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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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논문 제출시한 석사과정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, 박사과정은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, 석박통합과정은 입학일로부터 1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 단, 군복무 기간(증빙서류 제출자) 및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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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) 논문 제출시한 경과자 연구등록
- 논문 제출시한 : 입학일로부터 석사 6년, 박사 10년, 석박통합 12년
- 신청 및 승인 절차 : 논문 제출시한 경과자 연구등록 신청서(소정 양식) 제출 > 대학원운영위원회의 논문제출 특례대상자 선정심의( 6월, 12월)
- 특례승인을 받은 당해 학기부터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(수업료의 1/4)을 납부하여야 하며, 4학기(2년) 내에 논문심사를 마쳐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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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학위 변경 |
가.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자의 석사과정 학위변경 (1회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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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학위변경 절차
- 석박통합과정 재학중에 석사과정으로 변경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기부터 신청가능
- 신청시기 : 5월말, 11월말까지
- 절차 : 학위과정 변경지원서(지도교수 및 주임(책임)교수의 확인) 제출 > 대학원장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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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학위수여 자격 (아래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)
-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 (4개학기 이상 수료, 24학점 이상 취득)
- 연구계획서 심사 또는 (공개) 종합시험 합격
- 학위청구논문 심사 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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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학위청구 논문은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.
- 학생이 단독 제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인 논문
- 의생명건강과학과(전일제) : SCIE급 학술지에 게재(또는 게재 예정) 된 논문
※ 기타 : 논문 제출시한은 석사학위 기준인 입학일로부터 6년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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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석사에서 석박통합으로 학위과정 변경 (지도교수 추천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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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대상 및 의무사항
- 대상 : 의생명건강과학과 전일제 학생중에 석사과정 2~4학기 재학생
- 신청 : 매학기 입학 전형과 병행실시
- 정원 : 해당학기 박사과정 재입학 정원내
- 특혜 : 과정변경 해당학기부터 특별전형지원자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및 해외학회 참가보조비 지원(연 1회) 단,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수혜받은 장학금 환수
- 의무사항 : 특별전형 지원자와 동일한 의무사항 적용 (논문 IF합 5.0 이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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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접수기간 :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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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전형방법 : 서류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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